개인회생 변제계획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제계획안은 매달 얼마를, 몇 년간 갚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지 법원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최대 5년)이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 재원이 됩니다.
- 변제기간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최대 5년
- 월 변제금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산정
- 제출 시기
- 신청서와 함께 또는 개시결정 전후 법원 지정 기한 내
- 인가 요건
- 청산가치 보장·수행 가능성 등을 법원이 심사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변제금의 기본은 '가용소득'입니다. 매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원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3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
|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 월 변제금 | 가용소득 기준으로 매월 납입 |
| 변제 총액 | 월 변제금 × 변제 개월수(청산가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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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상담받기변제계획안이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은 단순히 숫자를 적는 서류가 아니라 소득·재산·부양가족·청산가치가 모두 맞물린 계산입니다. 생계비 공제 항목을 빠뜨리거나 소득을 과다·과소 기재하면 변제금이 실제 상황과 어긋나 수정명령을 받거나 인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산가치를 잘못 산정하면 변제 총액이 과다하게 잡혀 부담이 커지거나, 반대로 부족해 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 오류는 제출 후 바로잡기가 번거롭고 개시가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내 소득으로 계획안이 통과될지 확인하려면
같은 채무라도 소득 형태, 부양가족, 보유 재산에 따라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혼자 계산한 금액이 법원 기준과 맞는지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보완과 지연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에서 변제계획안이 어떻게 짜이는지, 무료 상담을 통해 대략의 월 변제금과 진행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내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2018년 이후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변제계획안을 낼 수 있나요?
일정하지 않아도 반복적·계속적 소득이 인정되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은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실직·수입 변동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는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므로 가용소득이 줄고 월 변제금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보정·수정을 명하거나, 반복되면 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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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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