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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소득에서 이를 뺀 나머지가 변제 재원이 됩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수정일 2026-09-23 · 알음 정보팀

핵심 요약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함
결정 요소
가구원(본인+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 변동
역할
소득에서 공제되어 변제금 산정의 기준
갱신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액

최저생계비는 혼자 사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기준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따르므로 해마다 조금씩 조정됩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원 수공제 경향
1인 가구공제액 가장 낮음 → 변제금 상대적으로 큼
다인 가구공제액 증가 → 변제금 상대적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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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산정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고 부양한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류상 세대가 다르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도 증빙을 놓쳐 공제받지 못하면 변제금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잡힙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잘못 기재하면 수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내 가구 기준 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하려면

가구 구성과 부양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생계비가 달라지고, 이는 곧 매달 갚는 금액과 직결됩니다.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부담이 커지거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가구 상황에서 얼마가 생계비로 인정되고 변제금이 어떻게 잡히는지, 무료 상담으로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적용이 무리 없는 변제계획의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자주 묻는 질문

최저생계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며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가 많으면 유리한가요?

공제액이 커지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다만 실제 부양 사실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고 부양하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은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용소득이 매우 적어도 청산가치 보장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네, 매년 고시로 변동됩니다. 그에 따라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도 조금씩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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